사위 명의 상가, 이혼 소송서 소유권 다툼
핵심 요약
장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 사위 명의 상가가 딸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쟁점이 됐다. 사위는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반환을 거부했다. 장인 측은 명의신탁을 입증하거나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할 수 있다.
장인이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기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사위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상가가 딸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가자 사위는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자라며 해당 상가가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결혼한 지 약 5년이 됐을 무렵 세금 문제를 고려해 새로 매입한 상가를 사위 명의로 등기했다. 상가 매입비뿐 아니라 취득세와 등기에 필요한 비용도 아버지가 전액 냈다.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과 세입자 관리 역시 아버지가 직접 맡아 처리해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을 이어왔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상가와 건물을 사들여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했다. 딸의 결혼 과정에서도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지원했다. 사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상가가 장인의 재산이라는 취지로 말해왔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명의만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유권 반환을 거부했다.
이번 분쟁에서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배수지 변호사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장인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각서나 통화 녹음 등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상가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장인이 부담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