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서 한국 면허 교환 간소화
핵심 요약
한국 면허 소지자는 10일부터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18세 이상 현지 거주자가 시력검사를 통과하면 Class 1 면허를 받는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내 31번째 주다.
오는 10일부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필기시험과 기능·실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현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주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시력검사를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Class 1 면허가 발급된다.
교환할 수 있는 면허는 한국에서 발급한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 가운데 유효기간이 남은 면허다. 단기 체류자는 교환 대상과 별개로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어 체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구분된다.
이번 제도는 경찰청과 외교부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이 사우스다코타주와 마련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현지 재외국민의 면허 취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협의를 이어온 뒤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약정을 맺은 31번째 주이며, 현지 재외국민은 약 2103명이다.
상호인정은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 Class 1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인 적성검사만 거쳐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약정이 현지 재외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