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 체계 만든다
핵심 요약
두 부처가 사용후 배터리 거래·이력 정보를 통합하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생원료 인증 연계와 운반·보관 및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 정비를 추진한다. 공공 회수·유통 업무를 유지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7일 서울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부처는 각각 운영을 준비해 온 정보 시스템을 연결해 안전한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제도도 서로 맞물리도록 손질한다. 기후부가 맡은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 소관인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사용인증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통사업자의 운반·보관 안전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도 개선해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재사용 분야를 담당하며 별도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회수·유통을 맡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도 이어간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회수·매각해 온 센터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산업육성법 시행 뒤에도 기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고, 정책 협력을 뒷받침할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는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갖춘 순환이용체계 구축을,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이번 협력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