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정보·인증 통합…두 부처 공동 대응
핵심 요약
산업부와 기후부가 사용후 배터리 전 주기를 잇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보시스템과 재생원료 인증을 연계하고 안전·품질 관련 법령을 공동 정비한다.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사용·재활용·신품 제조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유통·재사용·재활용을 연결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두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인증제도를 연계하고 법령 정비와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핵심 사업은 산업부와 기후부가 각각 구축 중인 시스템을 연결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이다. 유통과 재사용, 재활용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해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이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사용·함유율 인증은 대상을 맞추고, 생산인증에 제출한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하도록 손질해 기업의 중복 절차를 줄인다.
사용후 배터리는 수명이 끝난 전기차 등에 쓰였던 배터리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담고 있다. 재사용하거나 광물을 회수해 신품 배터리 생산에 다시 투입할 수 있어 해외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자원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유통·재사용을,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와 재활용을 맡아 정책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다.
두 부처는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과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고,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새 관리·산업육성법 시행 뒤에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제한적으로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ESS 활용, 재생원료 추출·품질관리, 재생원료를 이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를 공동 연구하며, 첨단산업정책관과 자원순환국장이 주관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이행 상황과 추가 과제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