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이력·인증 체계 하나로 잇는다
핵심 요약
기후부와 산업부가 사용후 배터리 정책 전반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과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추가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 협력에 나섰다. 두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분산된 정보와 제도를 연계해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부터 인증, 유통, 연구개발까지 전 과정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연결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도도 직접 연계한다.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활용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담고 있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전략자원으로 분류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국가 자원 안보를 위해 회수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도 함께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도 개선한다.
공공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관련 법률 시행 뒤에도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해 순환이용 공백을 막는다. 두 부처는 ESS, 재생원료 추출·품질관리, 재사용·재활용 및 신품 배터리 제조를 아우르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한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과제를 실행하고 추가 협력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