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이력·인증 체계 하나로 묶는다
핵심 요약
산업부와 기후부가 사용후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통합한다.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을 연계하고 인증 대상 원료 7종을 일치시킨다. 안전 기준과 법령을 정비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실무협의회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이력 관리와 재생원료 인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를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두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던 정보 시스템은 단일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산업부가 담당해 온 유통·재사용 정보와 기후부가 맡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및 재활용 정보를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를 일원화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 서류를 산업부의 사용·함유율 인증에도 활용하고, 인증 대상은 탄산리튬·수산화리튬·황산코발트 등을 포함한 7종으로 맞춘다.
이번 협약에는 법령과 안전 관리 기준을 함께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개선해 산업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공공부문 회수 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새로운 사용후 배터리법 시행 뒤에도 기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책 협력 범위는 연구개발과 후속 과제 발굴로 확대된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 신품 배터리 제조와 관련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가동해 협약 이행 상황을 조율하고 추가 협력 과제를 찾을 계획이다. 두 차관은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