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살해 70대에 징역 15년
핵심 요약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범행 이틀 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해자를 모텔로 분리 조치했다. 법원은 자수와 범행 인정을 양형에 반영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5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사정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다. A씨는 금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했으며, 이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범행 이틀 전에도 두 사람은 같은 금전 문제로 다퉜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었고 B씨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은 채 인근 모텔로 이동시켜 두 사람을 분리했다.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 별도의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수법과 과정이 참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자수와 범행 인정 등을 함께 고려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