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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폭행 혐의 계양구의원, 제명안 본회의로
핵심 요약
계양구의회 윤리특위가 사무국장 폭행 혐의를 받는 여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선천적 장애를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오는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제명안을 통과시켰으며, 실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지는 오는 21일 개최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59세인 A 사무국장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의정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A 국장이 반말을 하자 여 의원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으로 A 국장의 안경이 파손됐고 얼굴 부위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 국장은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달 7일 여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여 의원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 국장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 상해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으로 구분되며, 윤리특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제명을 선택함에 따라 21일 본회의 표결이 최종 절차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