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 절차 구체화…폐교 피해 보상
핵심 요약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의 세부 절차를 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폐교 시 교직원과 학생에게 잔여재산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한다. 중대한 비리 관련자의 해산정리금 수령과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출연은 제한된다.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대응과 폐교 절차를 구체화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구조개선 지원 특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관련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구조개선을 명령할 때는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정해진 조치를 모두 이행한 시점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 가운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폐교로 피해를 보는 구성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시행령에 담겼다.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며 편입을 포기한 학생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대학의 기록물은 별도 기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존하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학교 재산 관련 위법행위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해산정리금을 받을 수 없다.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출연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