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사고 뒤 추가 음주 ‘술타기’에 항소심 실형
핵심 요약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이 잇따라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고 이후 추가로 음주하는 방식이 잇따라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법원이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린 사례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람이 이후 다시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를 가려내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뜻한다. 최근 유명인들이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이 같은 행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음주운전은 예상보다 빈번하게 이어지는 범죄로, 그동안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적발을 피하려는 갖가지 변명이 등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곧바로 단속되는 경우와 달리 사고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운전 시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로 부각됐다.
이번 사건은 ‘술타기’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급심은 이를 뒤집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사건의 경위와 재판 결과는 김인선 편집, 이세미 구성, 조기호 내레이션, 채지우 디자인으로 제작된 영상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