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 늘 때 물적담보 보험금 29% 급증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사고 건수는 5년간 1.8% 늘었지만 지급보험금은 28.9% 급증했다. 차량을 13일간 방치하거나 경미한 손상에 장기 렌트비를 붙이는 과다 청구 사례가 확인됐다. 정비업체 감독과 손해사정 기준을 강화해 부당한 수리비와 대차료를 걸러낼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사고 처리 건수는 최근 5년간 1.8%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급보험금은 28.9% 급증했다. 수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잡아 렌터카 비용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손상에 불필요한 부품 교체와 수리를 더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고 증가만으로 보험금 상승 폭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년 5월에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곧바로 입고하지 않고 한강공원 주차장에 약 13일간 세워둔 뒤 하루 9만원씩 총 135만원의 렌트비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수리기간을 초과한 11일치 약 100만원은 허위청구로 조사됐다. 앞범퍼와 휀더의 스크래치로 2~3일가량 도장 작업만 필요했던 차량에 13일간의 렌트비 약 360만원과 수리비 약 15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2020~2025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품비 지급액은 3조7470억원으로 2020년보다 4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리비는 22.7% 늘어난 3조4505억원, 대차료는 30.6% 증가한 7217억원이었다. 상해등급 12~14급의 경미사고 비중도 2020년 66.6%에서 2024년 71.0%로 확대됐다.
손상 범위를 벗어난 부품 교체와 사고 관련성이 없는 부위의 수리, 견인·정비·렌터카 업체 사이의 리베이트를 통한 비용 확대가 주요 문제로 지목된다. 보험사가 업체의 청구 내용을 토대로 보상하는 구조에서는 과다 청구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어 파손 정도별 부품 수량과 적정 작업시간, 시장가격을 판단하는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으로 범퍼 교환율을 10% 낮추면 수리비 약 870억원과 부수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