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액제·정제 한 포장 허용…일반약 기준 확대
핵심 요약
비타민 액제와 정제를 함께 포장한 이중제형 일반의약품이 허용됐다. 비타민 C 등의 하루 최대분량은 2000㎎으로 늘고 신규 유효성분도 추가됐다.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과 의약품 주의사항도 함께 정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 액제와 정제를 한 제품에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6일 개정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비타민을 함께 포장하는 이중제형 제품이 허용되면서, 일반의약품 개발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자가 수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 고시에는 감기약을 비롯한 효능 범위별 표준제조기준에 신규 유효성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타민 C 등의 하루 최대분량은 2000㎎으로 늘렸다. 정장제 표준제조기준에서는 정장생균성분의 배합 기준을 분명히 했으며,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최신 사용정보를 반영했다.
이번 제도 정비는 지난달 2일 ‘2026 식의약 안심과제’의 대표 과제로 선정된 뒤 추진됐다. 식약처는 개정에 앞서 표준제조기준을 둘러싼 업계의 개선 요청과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의약품 사용 현황과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된 사례를 검토해 개정 범위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제조기준 확대의 초점은 일반의약품 개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충에 맞춰졌다. 식약처는 이중제형 허용과 유효성분 추가, 하루 최대분량 조정, 배합 기준 명확화, 주의사항 갱신을 한꺼번에 반영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