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에 큰 어려움 겪어
핵심 요약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 업무 공백과 대체 인력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9일 발표한 '전국민 일하는 방식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정규직(36.3%)보다 비정규직(62.3%)이, 300인 이상 사업장(30.5%)보다 5인 미만 사업장(68.6%)에 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제약을 느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0.2%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이유로는 '업무 공백이나 대체 인력 부재'가 41.6%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65.9%)에서 이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대기업이나 정규직은 상사나 동료의 눈치, 승진·평가 불이익 등 조직 문화적 요인을 더 많이 꼽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업무 공백이나 대체 인력 부재'가 52%로 가장 높았고,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육아휴직 관련 신고·상담 사례는 올해 1~6월에만 36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당하거나, 휴직 중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조기 복귀를 강요받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승진·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육아휴직의 실효성은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노동조합 유무 등 노동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