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법안 추진
핵심 요약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폐업 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기간의 최저생계비 지급 근거를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제도적 안전망 강화를 기대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률 제·개정이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폐업 지원금과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환영 입장을 내고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법률의 제정·개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과 폐업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들에게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정부 정책이나 국회의 법률 변경으로 영업 기반을 잃더라도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떠안아야 해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는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가 1억236만원, 평균 폐업 비용은 2188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 변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번 개정안이 폐업 이후 사회 복귀를 돕는 실질적인 연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할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야가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