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 특례 확대안 확정 안 돼
핵심 요약
소형 신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 시 원칙적인 출처 명시 의무와 일부 예외를 규정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확대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는 정책 관련 사실은 특례 확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적용 대상이나 시행 시기,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관한 추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함께 제시된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는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출처를 밝힐 때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38조상 관련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조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