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 풀어 수도권 13만가구 착공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건축·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 층수와 다세대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을 추진한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만가구로 확대하고 추가 공사비의 약 절반을 지원한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금융·세제 규제를 함께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어지고,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면적에서 공급량이 약 33% 늘어나는 구조다. 도시형생활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에서 6층까지 허용하도록 9월까지 시행령을 고친다.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의 일조 이격거리는 5m로 조정해 4~5층 건물을 수직 형태로 지을 여지도 넓힌다.
중·대규모 대지의 노후 단독주택 증축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 기준도 손질한다.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내린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세금 산정상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 주택 판매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주택 전환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적용한다. 모듈러 공법은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가 3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해 추가 비용의 약 50%를 2030년까지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을 시험하고, 기술·품질 향상과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