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13만 가구 지원…모듈러 발주 2만 가구로
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세제·개발부담금 혜택으로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만 가구로 늘리고 고층 시범사업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 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자금 대출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늘린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은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조정되고,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층수 완화로 같은 면적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가 약 33%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의 일조 규제 이격거리는 5m로 정해져 4~5층을 수직 형태로 건축할 수 있다.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아진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2년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으며,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대수선 비용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면제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판매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사 기간을 20~30%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가 30% 이상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1만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추가 공사비의 약 50%를 재정으로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기술·품질 향상과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