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기업 감세 확대…승계기업도 지원
핵심 요약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지역별 최대 70%로 높아진다. 청년 등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확대되고 제삼자 사업승계 특례가 신설된다. 안전설비 투자 지원을 포함한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현행 50%에서 지역별 최대 7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주요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비수도권은 입지에 따라 세분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50% 감면율은 비수도권 광역시 등을 포함한 우대지역에서 60%, 그 밖의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70%로 오른다.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별로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의 승계 경로를 넓히기 위한 제삼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사업을 인수한 승계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줄여준다. 승계 선택지를 확대하고 인수 기업의 경영 안착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은 현행 5년간 90%에서 최대 10년간 90%로 연장된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은 3년간 70%에서 최대 3년간 90%로 확대되며, 경력단절 근로자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나 화재 예방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