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고용 세제 혜택 넓힌다
핵심 요약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대 100%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벤처 출자 공제율은 7%로 오르고 벤처투자 과세특례는 상시화된다. 제3자 기업승계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창업과 벤처투자, 중소기업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담았다. 비수도권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창업기업의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감면한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감면 폭은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과 비율을 우대하는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 벤처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올린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기업 업력 기준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스케일업 단계의 벤처기업에도 투자가 이어지도록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관련 과세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제3자 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피승계 기업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 줄여준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뒤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같은 기간 12.5%의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이 성장한 뒤에도 투자와 고용을 이어가도록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조를 도입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가 우대 대상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경영 부담 완화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도약을 뒷받침할 성장사다리 구축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벤처업계는 성과조건부주식 세제지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