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부·투자에 세제 지원 확대
핵심 요약
고향사랑기부금의 최대 세액공제액이 341만1천원에서 56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을 네 유형으로 나눠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의 공제율을 높인다. 지방 연구개발·기업 이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에도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가 지방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연간 기부 한도인 2천만원을 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기존 341만1천원에서 56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 내용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으며,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기부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네 유형으로 나뉘고 공제율도 차등 적용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은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44.0%에서 55.0%로 오른다. 20만원 초과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한해 16.5%에서 27.5%로 상향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천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인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쓰이며, 참여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기부하더라도 같은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개편안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에 더 높은 혜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
지방 연구개발에는 우대계수가 도입돼 세액공제 규모가 10∼50% 늘어난다. 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이나 지방 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기면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역 우대와 연구개발 세제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