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된다. 두 사건은 공동 심리되지만 판결 선고는 사건별로 진행될 수 있다. 대법관 전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와 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한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두 피고인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각 소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애초 대법원 2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에 각각 배당됐다. 두 사람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을 근거로 반대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가동된다. 두 사건은 함께 심리하되 판결 선고는 사건별로 이뤄질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선포 이후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의 내용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앞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도 선고 하루 전인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정리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소부에 배당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서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와 두 사람의 형사책임을 함께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