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판단, 대법관 전원 심리로
핵심 요약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두 사람의 공범 관계가 함께 고려됐다. 두 사건은 함께 심리되지만 상고심 선고는 개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를 통해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두 사람의 가담 책임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의 높은 국민적 관심도와 역사적 사법 평가의 필요성,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회부 사유로 제시했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에 각각 배당됐으나 두 소부가 모두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면서 심리 주체가 변경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앞서 자신들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검토되지만 상고심 선고를 비롯한 최종 절차는 사건별로 진행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한곳에서 심리함으로써 공범 관계와 비상계엄을 둘러싼 쟁점을 함께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두 상고심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평가와 각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