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듣고 구조 나선 고교생, 9급 의상자 지정
핵심 요약
흉기 공격을 받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달 24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판정을 받았다. 광산구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광주에서 흉기 공격을 받던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 A군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군의 행동과 부상 경위를 심의한 뒤, 구조 과정에서 다친 의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 결과는 7일 확인됐으며, A군은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9급 판정을 받았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들었다. 위험을 알아챈 A군은 현장으로 다가가 이양을 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구조에 나선 행위가 이번 인정의 근거가 됐다.
광산구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의사상자 인정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구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A군의 부상 상태가 담긴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시 행동과 부상 사이의 관계, 구조 행위의 성격을 살폈다.
의사상자는 직무상 의무가 없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A군은 이번 결정으로 9급 의상자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입은 부상이 공식적인 구조 행위의 결과로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