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자 수사부서 배제 제도 추진
핵심 요약
경찰이 주요 비리 행위자의 수사 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관련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과 경찰의 대응 방향이 공유됐다.

경찰이 주요 비리 행위자의 수사 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비리 행위와 관련된 경찰 인력이 수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다. 경찰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전국 지휘부를 상대로 발언했다. 회의에서는 수사 부서 근무 제한 제도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경찰 지휘부가 한자리에 모여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소집의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경찰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전국 지휘부 회의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조직 지휘부에 전달하고, 경찰 내부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데 회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비리 행위자의 수사 부서 근무 제한은 개별 조치에 머물지 않고 제도로 운용될 예정이다. 경찰이 공식 회의에서 제도화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근무 제한 기준과 적용 방식이 마련되는지가 핵심 과제로 남았다. 다만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세부 대상과 시행 시점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