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세부 기준 놓고 직역 간 충돌
핵심 요약
비대면 진료의 12월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 논의가 본격화한다. 처방 기간과 허용 의약품, 진료 비율, 약 배송 범위를 놓고 직역 간 견해차가 크다. 질환별 진료 지침과 교육 체계까지 구체화해야 해 합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처방 기간과 의약품 범위, 약 배송 기준 등을 정할 하위법령 논의가 본격화한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13일 국회에서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대면 진료 원칙과 의원급·재진 환자 중심, 전담 기관 금지는 법에 반영됐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비대면 진료에도 최대 90일분을 처방할 수 있다. 의사단체는 이를 3일, 대한약사회는 2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지만 산업계는 경증 만성질환자의 불편을 우려하며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탄력적 적용을 주장한다. 의약품 규제도 의료계의 화이트 리스트 방식과 산업계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맞선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까지 금지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도 입장이 갈린다.
비대면 진료 비중 조정의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한다. 현재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는 전체 진료 건수의 30%를 넘을 수 없지만 급여 진료만 집계돼 비급여 비중이 큰 의원급 기관의 실제 진료량을 반영하기 어렵다. 산업계는 급여 기준 집계와 진료량 변동이 참여를 위축시키고 휴일·야간 진료를 줄일 수 있다며 예외를 요구한다. 의료계는 다수 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특정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전담할 수 있다며 기관이 아닌 의사 1인당 제한을 제안한다.
환자를 직접 살피기 어려운 진료 특성을 반영한 문진 지침과 교육 체계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피부과처럼 화상이나 전화보다 사진이 판단에 효과적인 사례를 고려해 질환별 방식과 품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약 배송은 현재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감염병 확진자 등 취약계층에만 허용된다. 의사·약사단체는 현행 예외 범위 유지를, 산업계는 대상 확대를 요구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조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