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고가 1주택 보유세 부담 커진다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확대되지만 시가 32억 원 이상 주택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5년간 13조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으며 2029년 이후 매물 잠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올해의 4~5배 수준으로 뛰고, 재산세를 합친 총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인 2배에 이르는 사례도 잇따를 전망이다. 양도차익이 5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2029년부터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액이 9억 원으로 축소된다. 현행 9억 원인 다주택자 기본공제도 거주 여부에 따라 줄어든다. 실거주 1주택이라도 시가 32억 원 이상이면 세율이 현행 1.0~2.7%에서 1.3~5.0%로 오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돼 실제 거주자만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시가 20억 원인 비거주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27만 원에서 2028년 152만 원으로 증가한다. 시가 50억 원 주택은 같은 기간 종부세가 453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오르고,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는 1354만 원에서 2871만 원으로 뛴다. 정부는 시가 20억~30억 원대 주택의 부담을 낮추면서 40억~50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의 과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 동안 한시 완화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대폭 올리면서 양도세 완화 기간은 짧아 2029년 이후 매물 잠김과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3조3000억 원 늘고, 이 가운데 토지분을 포함한 종부세가 9조30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