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내년 차단
핵심 요약
내년 1월부터 비거주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1주택자의 보증비율은 10%포인트 낮아지고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일시적 소득 급증에 따른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DSR 소득 산정도 강화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사실상 차단한다. 직계가족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유 주택을 임대한 채 다른 집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중단되면 은행권 대출 한도도 사실상 0원이 된다.
다만 보유 주택에 한 번이라도 주소를 등록한 이력이 있으면 실거주자로 인정하며, 제도 시행 전인 올해 안에 주소를 옮긴 경우도 포함한다. 해당 조건에 놓인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 건, 9조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루만 주소를 이전하거나 세입자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위장 전입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법적 부담이 따른다.
대출 규제의 실거주 판정은 세제 기준과 다르게 설계됐다. 세제 개편안은 취학·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이주 사유가 있으면 기존 주택의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금융 규제는 한 차례라도 거주한 이력만 확인한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1주택자도 대출이 막힐 수 있고, 이들이 보유 주택으로 돌아가면 기존 세입자의 퇴거와 신규 전셋집 탐색이 잇따를 수 있다.
전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포인트 낮아져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밖의 지역은 80%가 된다. 무주택자는 현행 80%와 90%가 유지된다. DSR 소득 산정도 강화해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년, 30%를 넘으면 최근 3년 평균을 적용한다.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일시 급증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임직원의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연내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30조원 늘리면서 투기성 자금은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