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 공제 축소에 보유세 급등
핵심 요약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최대 10억원 줄어든다. 반포자이 전용 84㎡ 사례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2183만원으로 86% 증가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 확대를 두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는 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부부가 50%씩 보유한 사례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보유세가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2183만원으로 86%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내는 개별과세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개별과세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이며,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개편안은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을 개별과세 기준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낮추고, 특례 공제도 9억원으로 줄인다.
이 같은 변경으로 동일한 공동명의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최대 10억원 벌어진다. 부부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됐지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비거주 가구는 8억원의 개별과세 공제와 9억원의 1주택 특례 공제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과세 구조도 다주택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놓고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 조건에서 반포자이 전용 84㎡의 거주 공동명의 보유세도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1744만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공동명의는 2183만원까지 오른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