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보증 제한…대출 총량은 확대
핵심 요약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0%로 높아져 은행권 대출 여력이 6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추가 대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되고 신용대출 관리는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고,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다.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은 약 9조3000억 원이다.
현재 전세대출보증은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되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을 통한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예정이면 신규 취급과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상환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전년 대비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 대출 증가 여력은 30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단지 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에 활용한다. 반면 전년보다 빠르게 늘어난 신용대출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