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보증 막고 대출 여력 확대
핵심 요약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가 3% 수준으로 높아져 올해 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 확대된다. 실거주 이력이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내년부터 전세대출 보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10%포인트 낮아지고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전년 대비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0조여 원에서 60조여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거주한 이력이 없는 1주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부부 합산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으며, 부부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주택은 대상에서 빠진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6만 건, 9조3000억원 규모다. 기존 제한 대상인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에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예외도 마련됐다. 법적 의무로 향후 보유 주택에 입주해야 하는 사람은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까지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상환이 어렵거나 이사 계약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이 허용되며, 일정 불일치에 따른 연장은 6개월 이내의 단기로 운용된다. 1주택자의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나머지 지역은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총량 목표 조정으로 확보되는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된다. 금융 당국은 국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주요국보다 높고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기존 방향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보다 빠르게 늘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여력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난 만큼 관리 강도를 높여, 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여력이 잠식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