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보금자리론 문턱 조정
핵심 요약
부부 모두 거주한 적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10%포인트 축소되지만 무주택자 기준은 유지된다. 보금자리론 부부 소득 기준과 불가피한 주택 소유 이력에 대한 생애최초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한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가족에게 임대한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주소를 옮겨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향후 실거주가 법적으로 예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승계해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나 연장이 허용된다.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은 2018년부터 운영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합리성을 심사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원, 6만건이다. 이 가운데 부부 모두 거주 이력이 없어 실제 제한을 받게 될 규모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로, 나머지 지역은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 무주택자는 현행 80%와 90%가 유지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조정된다. 현재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31일부터는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 이력이 생긴 사람도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