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공급금융 확대
핵심 요약
실거주 이력이 없는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연장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3%로 높이고 PF 금융지원은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유자녀 가구에는 주거 형태와 소득 여건을 반영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한 1주택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산 이력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한 차례라도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보증금 미반환처럼 불가피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나머지 지역에서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무주택자의 비율은 유지된다. 반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1.5%에서 3%로 상향한다. 전체 가계대출을 약 1800조원으로 잡으면 증가 여력이 30조원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으로 커진다. 추가 재원은 정비사업 이주비와 신축단지 중도금·잔금,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투입되며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자율관리를 강화한다.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지원 규모는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상 사업장에는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고,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원을 집중 배정한다. 캠코 PF 정상화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유예하되 비주거 사업장은 기존 일정대로 적용한다.
청년 주거금융은 자가·반전세·전세 수요별로 개편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운영한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원하는 결합보증도 도입하고, 전세대출 특례보증 연령은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신혼·유자녀 가구의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높아진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