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내년부터 차단
핵심 요약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지역별로 10%포인트 낮아지고 무주택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사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이력이 없다면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전세대출까지 이용하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임대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한 기록이 없는 1주택자다. 실거주 기간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는다. 현재 이들 지역의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이용 중인 전세대출은 약 6만건, 9조3000억원이지만 실거주 이력이 집계되지 않아 실제 규제 대상 규모는 산출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와 주택 매수자에게 전입·거주 의무가 적용됐지만, 과거 전세를 끼고 집을 산 1주택자가 다른 집의 전세대출을 받는 통로는 남아 있었다.
가족에게 보유 주택을 임대했거나 법률·계약상 사유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매수한 사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퇴거 일정 조정으로 대출 연장이 필요한 사례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인정하면 신규 취급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밖의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지며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