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책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힌다. 취학·직장 이전·해외 체류·질병·부모 봉양과 개별 사정을 폭넓게 검토한다. 임대 주택 매매를 위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세제 보완 논의도 진행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커진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우려를 반영해 비거주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취학이나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을 실거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히고, 거주용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 8월 6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세제 개편의 목표를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 형평성 제고로 제시했다. 정부는 취학, 직장 이전, 해외 체류, 질병, 부모 봉양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로 인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사정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이번 보완 방침은 8월 3일 발표된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실수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뒤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과 연계하는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임대차 관계로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확대해 매물 잠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 점검하기로 해, 인정 요건과 완화 방식은 후속 논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