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예외 확대 검토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거주기간 인정 예외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손주 돌봄, 관사 생활 등이 추가 사유로 제시됐다. 정부는 예외 범위와 인정 기간을 재검토한 뒤 개정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거주기간 인정 예외를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접수된 반대 의견은 12일 오후 3시 35분 기준 5428건에 달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의 범위와 인정 기간을 다시 살피고 있다.
개정안은 취학이나 전근, 질병 치료, 동거봉양 등으로 보유 주택을 떠난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존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살다가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교·대학교 진학, 직장 변경과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국외 취학·근무,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합가 등이 대상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 손주 돌봄을 위한 합가, 관사 생활도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박 모 씨는 특수학교 배정이나 재학 때문에 학교 인근으로 이사한 경우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고 모 씨는 근무상 사정이 정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3년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거주 인정 사유 확대와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을 수정·보완하고 반론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외가 과도하게 넓어지면 개편 취지가 약해지고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기준 설정이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