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예외기준 촉각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예외 기준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동일 시군 안에서 교육·돌봄 목적으로 이사하면 예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규제지역 관련 대출은 약 3만건, 잔액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및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을 허용할 예외 범위다. 동일 시군 안에서 교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대치동·목동 등 서울 학군지로 이사하려는 가구와 자녀 가까이에서 손주를 돌보려는 부모 세대의 자금 조달이 막힐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전세 수요와 불가피한 실거주 수요를 구분할 기준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기준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떠나 취학·전근·장기 요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이사할 때 최장 3년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기준을 대출 규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서울 강북에 집을 둔 채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전세로 살거나, 같은 시군 내 자녀 집 주변으로 옮기는 사례는 예외에서 빠진다.
현재 은행권의 규제지역 유주택자 전세대출 예외 규정도 기초지자체 경계를 벗어난 거주 이전만 인정하고 서울시와 광역시 내부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지로 옮길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전세대출도 현재 최대 2억원이다. 최근 은행권 총량규제로 신용대출 한도까지 축소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실수요자가 서울 학군지 전세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2년마다 돌아오는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용인 등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로 좁혀진다. 지난 3월 말 기준 관련 전세대출은 약 3만건, 잔액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때문에 거주지를 옮긴 가구가 적지 않아 이번 주 발표될 대책에서 피해를 줄일 예외 기준이 어떻게 설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