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예외 폭 넓힌다…3년 제한도 재검토
핵심 요약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기간 인정 예외 사유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된다. 최대 3년으로 정한 인정 기간도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해 재검토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과 추가 공급 대책도 준비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담긴 최대 3년의 예외 인정 기간도 시행 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검토하는 예외 사유에는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타 사정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 때문에 제주도에 머무는 경우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사례도 거주 기간 인정 여부를 정할 때 충분히 반영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2026년 세제 개편안 시행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기간 제한 역시 국민 의견을 경청한 뒤 한 차례 더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은 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해 적용 기준을 신축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매물이 나와도 현금 보유자만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