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제 예외 확대…거주 요건도 재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세제개편안의 예외 범위와 최소 거주 요건을 재검토한다. 1년 선거주 요건의 현실성 논란과 갭투자 악용 가능성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녀 돌봄과 지역 기준, 거주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수정안이 입법예고 종료 뒤 마련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비거주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 적용의 선결 조건인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실거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면서도 제도가 갭투자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정 범위를 살피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2일 기준 8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개정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맞춰 각종 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먼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직장 발령이나 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처럼 예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입주 후 1년 안에도 생길 수 있어 최소 거주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고 다른 집에서 전월세로 지내다가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는 사례까지 허용될 수 있어, 요건을 과도하게 낮추면 갭투자 허용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도 정부의 검토 사안이다.
정부는 1년 선거주 요건뿐 아니라 민원이 집중된 항목을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핀다. 조부모 등의 자녀 돌봄을 불가피한 이주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 주거지 이동 기준을 다른 시·군으로만 제한한 규정의 현실화, 현재 3년인 거주 인정 기간의 연장 등이 검토 목록에 올랐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마련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