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제 보완…실거주 이력은 필수
핵심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해 세제상 거주 인정 예외 확대를 검토한다. 객관적 증빙을 의무화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양도세 부담 강화에 5000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되면서 인정 사유와 최장 기간의 보완이 추진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1년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전근 등이 장기화하는 사례를 반영해 현재 최장 3년인 인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에 포함한다. 향후 예외 사유를 유형별로 추가하되 근무명령서, 재직·재학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편법 이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손주 양육을 위한 합가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처럼 현행 기준에 충분히 담기지 않은 사정도 보완 요구로 제기됐다.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면서 비거주자에게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주택을 15년 보유했어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매각 때 적용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이후 10일 오후 4시까지 세제개편 관련 의견은 3330여건, 소득세법 개정안 의견은 약 2000건 접수돼 합계가 5000건을 넘었다. 정부는 예외를 과도하게 넓히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주택까지 인정할 경우 갭투자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실제 거주 이력이 있는 1주택자의 불가피한 이주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와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