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 부담 보완…예외 기간 늘린다
핵심 요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인정 예외의 확대를 검토한다. 불가피한 비거주 인정 기간은 늘릴 수 있지만 1년 이상 먼저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유지한다.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생활상 이주와 투기성 비거주를 구분할 방침이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소유자에 대한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거주로 인정하는 기간은 현행 최장 3년보다 연장할 수 있지만, 해당 주택에서 먼저 1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할 계획이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생활상 불가피한 이주를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뒤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10일 5000여건을 넘어섰다. 부모 봉양과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등은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로 제시됐지만 자녀와 손주 돌봄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군인의 관사 생활,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부부의 별거처럼 예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도 제기됐다.
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자에게는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하도록 했다. 집을 15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며, 주택 매각 때 적용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 혜택도 폐지된다.
정부는 다른 시·군으로의 장기 전근처럼 본인의 선택만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실거주 인정 기간의 확대를 살피고 있다. 대신 근무명령서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예외 인정 근거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갭투자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1년 선거주 기준은 보완 과정에서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