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남 임대 1주택자도 보유세 상한 근접
핵심 요약
비강남권의 비거주 1주택자도 2027년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흑석 센트레빌과 마포자이 사례의 세액은 새 상한선의 97% 이상에 달했다. 여당은 국회 심의 과정의 보완을 예고했고 대통령은 과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마포·성동·동작 등 비강남권 주요 주택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채 전월세로 임대한 집주인은 2027년 세액이 전년의 두 배에 가까워지면서 새 세 부담 상한선에 육박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비강남권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2027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동작구 흑석동 흑석 센트레빌 전용 84㎡의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 306만원에서 내년 601만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상한액 612만원의 98.2%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자이 전용 84㎡도 353만원에서 686만원으로 올라 상한액 706만원의 97.2%에 이른다.
세 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의 보유세가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정부 개편안은 이 비율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강남권 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비강남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세액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여당 안에서도 비강남권까지 부담이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에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완 사항을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최고 부담과 고액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의 차이를 거론하며, 실거주 과정에서 생긴 이익과 투자 목적으로 얻은 수십억원대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편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