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압수수색 일정 넘긴 전 수사관, 항소심 유죄
핵심 요약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138억원대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을 넘겼다. 유출 정보는 브로커와 변호사 등을 거쳐 수사 대상인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됐고, A씨는 1심 판결 뒤 해임됐다.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계획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광주 지역 한 저축은행의 부정 대출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브로커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내용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일정이 포함됐으며,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저축은행 임직원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금융·법조 분야 브로커 등이 연루된 138억원대 대출 비리 사건이다. 광주지검이 수사와 기소를 맡았고, A씨가 누설한 정보는 B씨와 변호사 등을 거쳐 당시 검찰 수사 대상이던 저축은행 관계자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소속 검찰청에서 해임됐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일정 등 내부 수사정보를 세 차례 외부로 빼돌린 행위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