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기록 90일간 검찰로…이의신청 범위도 확대
핵심 요약
불송치 사건의 관련 서류도 90일간 검찰에 보내져 검사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주체를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까지 확대했다. 고의적인 증거 누락·은폐·파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관련 서류가 검찰에 전달돼 검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사건은 송치와 불송치로 나뉘지만, 불송치 사건 역시 수사 서류를 90일 동안 검찰에 보내는 절차를 거친다. 사건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에 입력해 처리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록은 모두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된다. 유 직무대행은 불송치 사건의 서류 전달을 법적 의미의 송치와 구별해 ‘송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기록이 검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지를 묻자 유 직무대행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해, 불송치 결정 뒤에도 검찰이 자료를 살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종전에는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까지 신청 주체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신청이 이뤄진 사건은 송부가 아닌 의무송치 절차로 전환된다.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와 함께 증거 관리 책임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파기하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위가 중하면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증거를 고의로 빠뜨린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증거인멸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