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증거 없앤 경찰 간부 부부 피의자 조사
핵심 요약
아들의 불법 촬영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혐의로 경찰 간부가 7일 조사를 받았다. 휴대전화 파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내도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기존 수사 부서와의 유착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고등학생 아들의 불법 촬영 범행이 드러난 뒤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A 경감과 그의 아내 B씨를 소환했다.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부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A 경감의 아들은 지난 5월 담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A 경감은 아들의 범행이 확인된 이후 해당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휴대전화가 파손된 과정과 부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교사의 신고로 사건을 맡은 전주완산경찰서는 A 경감의 아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따라 범행 자료가 담겼던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의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은 이른바 ‘장윤기 수사 은폐 의혹’ 이후 경찰청이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거인멸 여부뿐 아니라 A 경감과 기존 수사 부서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살피겠다는 수사 방침을 제시했다. 경찰은 부부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휴대전화 폐기 경위와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