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징계 거쳐 직 떠난다
핵심 요약
청와대가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했다. 김 관장 소유의 대치동 다세대 주택에서 도면과 다르게 원룸으로 임대한 공간이 확인됐다. 김 관장은 직접 증축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미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10일 밤 이번 사안을 다루는 비공개 회의가 열렸으며, 이튿날인 11일 징계 절차를 먼저 밟은 후 김 관장을 면직 처리하는 방향이 확인됐다. 앞서 제출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는 대신 징계가 선행되는 수순이다.
논란이 된 건물은 김 관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해당 건물 1층에는 도면상 계단실로 표시된 일부 공간이 원룸으로 조성돼 월세 임대에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물 도면과 실제 공간의 용도 및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불법 증축 의혹이 불거졌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징계 후 면직 방침을 세웠다.
김 관장은 2014년 건물을 매입할 당시부터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바뀐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직접 공간을 증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축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물 소유자로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책임은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맞춰 요구되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관장의 거취 문제는 이번 불법 증축 논란이 제기되기 전부터 진행돼 왔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사의를 밝혀왔으며, 이달 4일에는 사직서를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징계 이후 면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직 절차에는 징계 조치가 반영될 예정이다. 김 관장이 밝힌 건물 관련 행정조치도 면직 절차와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