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건보 환수율 9% 그쳐
핵심 요약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미환수액이 2조6562억2500만원에 달했다. 누적 환수결정액 가운데 실제 징수된 비율은 9.02%에 그쳤다. 신속한 적발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요구됐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됐다가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 재정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기관 1822곳의 누적 환수결정액은 2조9195억200만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9.02%로, 미환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이다.
연도별 징수율은 2015년 환수결정액 3007억원의 5.55%, 2016년 3799억원의 6.29%, 2017년 4415억원의 4.45%였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2025년에는 15.75%, 2026년 상반기에는 16.06%로 높아졌으나, 최근에도 결정된 금액의 80% 이상을 거두지 못한 상태다.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액이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 276곳에 부과된 1조2219억9500만원 가운데 859억3400만원만 징수돼 1조1360억6100만원이 남았다. 징수율은 7.03%다. 약국 236곳은 환수결정액 7056억7200만원 중 550억4400만원이 걷혀 7.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불법개설 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나 의료법인을 앞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뜻한다.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해 징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은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와 공단은 특사경 수사단 출범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