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에 내준 모텔, 임대료도 추징 대상
핵심 요약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빌려준 건물주의 임대료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 제공의 대가인 차임 상당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구분했다. 사건은 구체적인 추징 범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다.
성매매 알선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 건물과 토지를 계속 빌려준 소유자가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026년 8월 13일 건물주 A씨 사건의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추징 범위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추징 대상은 모텔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장소 제공의 대가로 A씨가 취득한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모텔 부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기존 임차인 B씨 부부와의 임대차 관계를 이어받았다. B씨는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A씨가 건물주가 된 뒤인 2018년 3월에도 해당 모텔에서 같은 영업이 적발돼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모텔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대차 계약은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결됐고, 이후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550만원으로 변경돼 연장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일반 투숙객과 성매매 관련 투숙객의 매출이 섞여 있고, 차임 전부를 추징하면 모텔을 직접 운영한 B씨의 이익보다 과도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징금 명령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영업으로 거둔 숙박비와 건물주가 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에 사용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라면 일반 숙박 매출의 비중과 별개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이 추징 자체를 선고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가 받은 차임 상당액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징 범위를 다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