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서버 대응 강화…게임산업 보호망 넓힌다
핵심 요약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17만 건을 넘어서면서 긴급차단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무형자산 보호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국내 콘텐츠 수출의 핵심인 게임산업을 불법 사설서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사설서버를 고의로 운영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과 불법 게임물을 신속히 차단하는 제도가 담겼다. 사설서버가 게임사의 수익뿐 아니라 콘텐츠 재투자와 산업 생태계에도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서다.
사설서버는 게임사의 승인 없이 게임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변조해 별도로 운영하는 서버다. 저작권법과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17만 건을 넘었고, 정부가 연평균 3만7000건에 대해 차단이나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를 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 등급 분류를 우회한 청소년의 접속과 도박 콘텐츠 연결 가능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게임산업법에는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의 제작·배급·제공·알선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돼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무조정실이 5월 공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에도 불법 게임 사설서버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서버를 활용하는 운영 방식에 기존 절차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긴급차단 제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시정권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게임물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치의 적정성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심의한다. 2024년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해 이차전지와 가전산업보다 큰 수출 규모를 기록한 게임은 원자재보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심인 산업이다. 문화·오락수지가 2012년 처음 흑자로 전환된 뒤 확대된 흐름을 이어가려면 불법 복제와 유통을 억제하는 제도적 보호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