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링크 유통도 침해로 본다…저작권 보호 강화
핵심 요약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과 영리 목적의 링크 게시가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권한이 신설돼 불법 유통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해졌다. 고의 침해에는 최대 5배 배상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 개정 저작권법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올리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접근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긴급차단 조항은 이에 앞서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자는 기존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돕는 방조 행위로 인정되는 데 그쳤다. 개정된 제12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이트 운영과 링크 게시 자체를 침해행위로 판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가 있다.
새로 마련된 제133조의4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 긴급차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되더라도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져, 사이트 차단 직후 대체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진 온라인 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추가됐다.
민사·형사 책임도 무거워진다. 법원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형사처벌 상한은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관련 법률 실무를 다뤄 온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방송·공연·매니지먼트·웹툰·출판·캐릭터 분야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BLJ의 ‘한국 최고 로펌’에 3년 연속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