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번복·내란 종료 시점 두고 특검 정면 대립
핵심 요약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불기소 판단과 달리 내란 관련 혐의자들을 잇달아 기소했다. 두 특검은 개정 종합특검법상 사전 협의 의무의 강제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내란 종료 시점도 2024년 12월 4일과 14일로 엇갈리며 기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불기소 판단과 달리 내란 관련 혐의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면서 두 특검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내란특검은 공소제기 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가 개정 종합특검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 조항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종합특검은 12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특검이 지난해 안 전 조정관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결정이다. 하루 전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내란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종합특검이 공소제기와 관련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사안을 처리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두 특검의 마찰이 이어지자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이 조항을 추가했다. 내란특검은 이를 준수해야 할 절차로 해석하지만, 종합특검은 선언적 규정이며 협의 필요성을 판단할 권한도 종합특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종료 시점을 둘러싼 판단도 엇갈린다. 내란특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상계엄 해제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판결을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을 제시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같은 달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행위도 내란 종료 전의 일로 봤다. 앞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이첩 문제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신분 판단에서도 두 특검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